2026 육아·보육 지원 — 육아휴직·부모급여·아이돌봄
육아휴직 급여(6+6)·부모급여·아이돌봄 — 2026년 대상·금액·신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.
출산·육아 가구가 자주 찾는 육아휴직 급여·부모급여·아이돌봄을 보건복지부·고용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급여 상한·신청 시점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work24.go.kr·mohw.go.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육아·보육 지원 확인
부모급여·육아휴직 급여·아이돌봄 중 해당하는지 아래를 맞춰 보세요.
이 확인은 신청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공식 공고·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— 일반·6+6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8세 이하(초2 이하) 자녀 양육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(최대 1년 6개월). 일반: 1~3개월 통상임금 100%(월 상한 250만), 4~6개월 100%(상한 200만), 7개월~ 80%(상한 160만). 부모 함께 육아휴직(6+6): 자녀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시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월 250~450만원까지 단계 인상(고용24).
부모급여 — 누가·얼마·언제
만 2세 미만(0~23개월)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(아동수당법). 0세 월 100만 원, 1세 월 50만 원 — 현금 또는 보육료·종일돌봄 바우처. 처음 신청: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, 이후 신청은 신청월부터.
신청은 어디서?
- 부모급여: 주민센터 방문 · 복지로·정부24(친부모 온라인) · 행복출산 원스톱
- 육아휴직 급여: 회사 휴직 신청 후 work24.go.kr · 휴직 1개월 후부터
- 아이돌봄: idolbom.go.kr · 돌봄 신청·이용
2026 육아·보육 지원 표
| 항목 | 대상 | 일정·내용 |
|---|---|---|
| 부모급여 | 0~23개월(만 2세 미만) 전 아동 | 0세 100만/월 · 1세 50만/월 ·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|
| 부모급여 신청 | 친부모(온라인) · 그 외 방문 | 주민센터 · 복지로 복지급여신청 · gov.kr |
| 육아휴직 급여(일반) | 고용보험 · 8세 이하·초2 이하 | 1~3M 100%·250만 · 4~6M 100%·200만 · 7M~ 80%·160만 |
| 부모 함께 육아휴직(6+6) | 18개월 이내 자녀 · 부모 모두 사용 | 각 1~6M 상한 250~450만(100%) · 7M~ 일반표 |
| 아이돌봄 | 돌봄 필요 가구(소득·맞벌이 등) | idolbom.go.kr · 표준·종일·맞춤형 돌봄 신청 |
자주 묻는 질문
부모급여 60일 넘기면?
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, 이후 신청은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(보건복지부 안내).
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신청?
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work24.go.kr(고용보험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6+6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?
동시·순차 모두 가능합니다. 자녀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 부모 휴직이 시작되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(고용24).
출처
- 보건복지부
- 고용24
- 복지로
- 아이돌봄